▲ 현대차 소형 SUV 베뉴 ⓒ 현대차
▲ 현대차 소형 SUV 베뉴 ⓒ 현대차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다산중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5만237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베뉴 5만1695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돼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 400 4MATIC 등 13개 차종 371대는 공기 현가장치(에어 서스펜션)에 연결된 공기 압축기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공기 압축기 압력 방출밸브의 부식·고착으로 차량의 높이가 최저지상고 규정보다 낮아지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해당 차량을 벤츠코리아가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하도록 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포드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페디션 260대는 퓨즈 박스 내부 냉각팬 스위치의 접지 회로 불량으로 과열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다산중공업이 제작·판매한 다산고소작업차 49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증 하중을 초과해 리콜해 들어간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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