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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이 국회에서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용혜인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정유사·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막대한 횡재 이득을 얻고 있는 정유사·은행에 추가 이익을 안겨줄 유류세·법인세 인하가 아닌 한국판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법인세법 과세특례 규정을 이용해 초과이득에 대한 특별 법인세(초과이득세) 형태로 마련된 한국판 횡재세는 상장법인 4개 정유사·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부과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80~90%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법인의 평균 과세표준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했다.

코로나19의 경제 여파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 지난 2개 연도를 제외한 직전 5개 연도의 영업 실적에서 10~20% 증가한 실적을 정상 이익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횡재 이익으로 설정한 것이다.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산출세액에서 초과이득세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기존 법인세액 상당액을 공제토록 했다. 명목세율은 50%지만 초과이득세의 실효세율은 15~25%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초과이득세 세수에 해당하는 정부 출연금을 에너지·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초과이득공유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용 의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에너지·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해 적용했을 때 3~4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수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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