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소년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설치하고,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해결과 노동인권 교육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등 부당처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0년 실태조사를 보면 근로 청소년 3명 중 1명꼴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부당한 처우로 △임금체불 △초과근무 요구 △휴게시간 미보장 등이 꼽혔다.
이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한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했다.' '그냥 일을 그만두었다'가 각각 74.1%, 17.6%를 차지하는 등 소극적 대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청소년근로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대 1 상담을 제공하고 근로현장을 방문해 사업주와의 중계에 나선다. 또한 노동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자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넘어 미래 직업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및 진로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실제 근로 경험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지원단을 구성해 또래 친구들의 근로 고충을 상담해주는 '청소년 멘토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지원단은 9월부터 모집 예정이며, 청소년지원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근로 정책 발굴 및 제안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청소년들은 성인 근로자에 비해 노동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근로권익 사업을 통해 고충 상담부터 보호, 진로 교육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 아르바이트 기간이 장래 직업을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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