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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 행안부

앞으로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7205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신고 시에는 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000원이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도 있다. 비용은 1000원이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은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우리·농협은행·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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