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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점검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27일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일제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곳를 선정하고, 이 중 300여곳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1500여곳에 대한 점검도 향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7월 1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을 벌여 전체 점검대상 중 63.3%의 사업장을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정·완료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연인원 3만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가 투입된 일제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전국 4만4604곳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일제점검을 벌여 2만8245곳(63.3%)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곳은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계속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곳은 대표자 등을 입건한 후 사법조치했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기간 중 중대재해법 시행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재해자 수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4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했지만 10개 중 6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법에 맞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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