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제주에서 최근 3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 세이프타임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렌트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과도한 해지 위약금, 수리비 과다청구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57건 가운데 44.1%(422건)가 제주에서 발생했고 시기적으로는 6~7월에 22.7%(218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해지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5.1%(432건)로 가장 많았고 수리비 과다청구 등 사고 관련 피해 35.4%(339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 6.7%(64건), 렌터카 관리 미흡 6.5%(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는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147건)로 가장 많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 38.0%(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19.0%(50건) 순이었다.

▲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소비자원
▲ 최근 3년간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한국소비자원

특히 사업자가 사고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인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카셰어링의 경우 소비자가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도한 패널티를 청구하는 피해도 다수 확인됐다.

피해 지역은 제주가 44.1%(422건)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35.9%(344건), 경기는 9.6%(92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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