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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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화설비용 이산화탄소 누출 등에 따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방호구역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소화하는 설비로 주로 물로 불을 끄기 어려운 장소나 물과 반응하면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실·발전기실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른 질식사고는 모두 9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가 42명(사망 13명·부상 2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건설 현장에서 오작동 등에 따른 이산화탄소 방출로 4명이 사망해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돼 왔다.

개정 주요 내용은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 설치 △소화약제 방출 때 냄새로 인식할 수 있는 부취발생기 설치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 등이다.

직접 버튼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수동 조작함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고, 보호장치를 여는 경우는 음향으로 경고하도록 해 오작동을 방지하도록 했다.

무색·무취한 이산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해 소화약제 방출 때 사람이 냄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화가스에 부취제를 미리 혼입하거나 부취발생기를 소화배관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대상 여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금천구 건설현장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하는 만큼 인명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업자 등이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경우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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