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영일제약이 병·의원에 부당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김소연 기자

영일제약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원들에게 뒷돈을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1개 병·의원에 2억7000만원의 부당 사례금(리베이트)을 지급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면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을 이들 병·의원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왔다.

리베이트 자금은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깡은 신용구매를 가장해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를 말하고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를 말한다.

영일제약 본사 관리부는 병·의원의 실제 처방 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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