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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김소연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역 모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6일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속한 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출마자 15명 가운데 13명은 200만∼1300만원씩 모두 7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출마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사적 모임에 속한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 1명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나머지 피의자는 금품 거래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선거는 대의원과 조합장 등 모두 56명이 8표씩 행사해 과반 득표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점을 노린 피의자들은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15명 가운데 8명이 비상임이사에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는 등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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