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들 "세무대리인 해임" SNS에 비판글 올라
고객센터 "열람불가 홈텍스 해임신청 안해도 돼"

▲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한 소비자가 삼쩜삼 앱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삼쩜삼 환급서비스 조회라도 해보신 분들 필독."

한 블로그에 A씨가 올린 글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 17만원'이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는 '삼쩜삼'. 과연 내 개인정보도 안전한지 의문이라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삼쩜삼 이용자 A씨에 따르면 "삼쩜삼 조회 경험자들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해임해야 한다"며 "해임하지 않으면 소득정보 조회와 민원증명까지 삼쩜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이 강남경찰서를 찾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처벌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연맹도 세금환급 대행앱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목적을 넘은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됐다고 지적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삼쩜삼 환급서비스 논란 게시글. ⓒ 트위터 글 캡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홈택스 계정정보, 카드번호 수집, 사전고지 없는 수수료 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수수료 부과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각각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은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방법을 제공토록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수집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도 위반하고 있다"며 "앱 이용 시 신고대행으로 인해 세무대리인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전달되지만, 소비자는 구체적인 사전안내나 선택동의 절차도 제공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세무업체에 소비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수임동의가 이뤄졌지만 소비자는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왜 제공됐는지도 알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연맹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삼쩜삼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수집 및 최소수집 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 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및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쩜삼 고객센터는 "삼쩜삼은 진행사항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돼 있어 따로 홈택스에서 해임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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