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간접흡연 위험성을 표현하는 경고 그림.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가 일반 궐련 담배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최초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를 시행해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질병청은 담배 연기·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해 공기 중 미세먼지·초미세먼지·블랙카본 등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초미세먼지 배출 농도는 1개비(액상 0.2g)당 17만2845㎍로 나타났다. 이는 궐련 담배(1만4415㎍)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개비당 3100㎍로 궐련 담배보다 낮았다.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배출 후 3분간 액상형은 10m, 궐련형 전자담배는 6~7m, 궐련은 3m 반경으로 초미세먼지가 확산됐다.

▲ 담배 종류별 미세먼지 최대 배출량 비교. ⓒ 질병청
▲ 담배 종류별 미세먼지 최대 배출량 비교. ⓒ 질병청

냄새·불쾌감은 궐련이 제일 심했고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불쾌감을 표현하는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36), 액상형 전자담배(13), 궐련형 전자담배(5)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악취가 없다고 느끼는 배경농도가 2인데 궐련은 이보다 18배 가량이나 더 센 악취를 느끼는 셈이었다. 전자담배도 최대 6.5배 악취가 감지됐다.

자동차 매연같은 그을음의 일종인 '블랙카본'도 세 종류의 담배 모두에서 검출됐다. 농도가 가장 높게 검출된 궐련은 523㎍, 액상형 전자담배는 98㎍, 궐련형 전자담배는 11㎍ 검출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통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실내 사용을 자제하고 비흡연자와 최소 3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담배 종류별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블랙카본 농도. ⓒ 질병청
▲ 담배 종류별 공기 중 복합악취 강도·블랙카본 농도. ⓒ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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