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법 위반 164건 적발

▲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직원이 안면 인식 기기를 통해 출결을 등록하고 있다. ⓒ DL이앤씨
▲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직원이 안면 인식 기기를 통해 출결을 등록하고 있다. ⓒ DL이앤씨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재해로 2명이 숨진 DL이앤씨의 건설 현장을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21일 DL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 42곳을 감독한 결과 40곳에서 법 위반 사항 1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중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에 대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은 과태료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DL이앤씨 본사도 감독했다.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과 노사협의체 미구성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3월 13일 DL이앤씨 건설 현장 노동자 1명이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가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 6일은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한다.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진행한다.

올해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7곳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이후이자 2월부터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화성산업 등이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화성산업에 대해서도 감독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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