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은행 직원의 분양대행사 특혜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김소연 기자
▲ 농협은행 직원의 분양대행사 특혜 제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김소연 기자

농협은행 직원의 분양대행사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은행 본사를 압수수색, 분양 대행사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하면 형법상 공무원과 맞먹는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금융회사 등의 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 등을 약속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A씨는 2018년 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경기 김포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입건됐다.

농협은행은 원 시행사 부도 후 주채권은행으로서 사업 관리 권한을 갖게 됐지만 관련 직무를 담당하던 A씨는 이후 브로커를 통해 해당 분양대행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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