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발표

▲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 김소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선 매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303건으로 지난해 동기(334건)보다 31건(9.3%) 줄었다. 사망자는 320명으로 지난해 동기(340명) 대비 20명(5.9%) 줄었다.

올해 첫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다. 여전히 일터에서는 하루 2명씩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종별로는 사고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10명(11.2%) 늘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추락이 126명, 끼임이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 두 유형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해 동기(62.4%) 대비 5.2%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57.2%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 최근 5년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노동부
▲ 최근 5년 상반기 사망사고 발생 현황. ⓒ 노동부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96명으로 지난해(111명)보다 15명(13.5%)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2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처벌 사각지대'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 사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한 치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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