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희건설 홈페이지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서희건설 홈페이지

경기 화성 서희건설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 화성 서희스타힐스는 영하 6도 한파 속에 레미콘을 타설해 부실공사 우려를 낳기도 했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56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서희스타힐스 4차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홀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익사로 잠정 조사됐다. 엘리베이터 홀은 지상 1층 기준 3층 높이로 사고 발생 당시 물이 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 서희스타힐스 4차 건설현장 부지는 9만6254㎡에 1846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짓고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는 3000억원이고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넘는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가 끝난 뒤에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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