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사인 불분명해도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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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 정책브리핑

코로나19 백신 사망 위로금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는다.

전담센터 운영과 동시에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1억원으로 늘어났다.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백신 접종 후 42일 안에 사망한 사람 가운데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이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2회로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절차도 확대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우면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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