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경기 안성시 지역농협 직원이 물품 대금 5억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다. ⓒ 김소연 기자

경기 안성의 한 지역농협 직원이 물품 대금 5억원가량을 빼돌리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안성 고삼농협으로부터 직원 A씨와 30대 영농조합 이사 B씨를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양곡 매입·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5월 B씨의 조합에서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대금 5억원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초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이 자체 조사를 통해 범행 정황을 확인, 지난 4일 관련 서류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받은 서류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잠적한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농협 횡령 사건에 농협 내부 감시망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에도 횡령 사건이 있었다. 직원은 고객 10여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당초 2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50억원가량으로 피해액이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억원을 횡령한 경기 광주 지역 농협 30대 직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직원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공금을 수십 차례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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