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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오시티에 설치된 스피트게이트(왼쪽)·턴게이트. ⓒ 공정위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담합업체는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이다.

아파트너·슈프리마는 2019년·2020년에 헬리오시티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안면인식기·스피드게이트·턴게이트) 납품·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했다.

아람에너지·에너세이버·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이행했다.

부부농산·새벽유통·에프앤비물산·한울타리이벤트·청원은 지난해 6월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이행했다.

▲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 세이프타임즈
▲ 업체 간 입찰담합·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 공정위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 담합에는 입찰참여업체 간의 수평적 들러리 합의,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의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므로 발주처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로 했어도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착업체(낙찰예정사)는 경쟁업체들에게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들러리사를 포섭하는 방법으로 공사 등을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지침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정례적인 합동조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토록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0월에 국토부와 합동조사를 수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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