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농지투기사태로 촉발된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담고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농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강화됐지만,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라는 표제의 농지법 제54조는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농림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과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었다.

그 조항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이 곧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실태조사 규정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제시한다.

첫째, 모든 농지에 대해 지번별로 진행해야 한다. 농지의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등 농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사돼야 하며, 특정 기준에 의해 누락되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번별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지소유자와 임차인 또는 수탁자 등 실제경작자와의 관계가 명시돼야 한다.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취득 목적 등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 조사돼야 한다. 자경여부 등을 포함해 임대차나 위탁경영의 경우 주요 내용이 담겨야 하고, 실제경작자 등이 확인되도록 한다.

셋째, 농지의 이용현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재배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이용 이력 등도 파악하고, 향후 이용 계획 등도 확인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의 보전 계획 등이 명시돼야 한다. 농지전용 등은 농지 감소의 주된 방식이다.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현황 등 농지 보전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야 한다.

다섯째, 농지관련 정책사항이 확인돼야 한다. 해당 농지가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농업경영정보등록 등이 돼있어 농업법인의 소유대상으로서 특정한 정책적 관리를 받는 농지 등인지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쉽고 간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농지 관련 기타사항이 담겨야 한다. 농지 인근에 축사 등의 시설물들이 있는지, 농막 등이 설치돼 있는지 등 기타사항 들도 빠짐없이 기재돼야 한다.

일곱째, 특정한 기간제한의 요건 없이 이용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에 대한 요건에서 구입시기 등의 기간제한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농지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농지법상의 농지 소유 등 조사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농지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식량의 해외조달 불안정으로 각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역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인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 최선책은 농지의 농지로서의 활용이 그 핵심이고, 그 기반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선임돼 있다. 허울 좋은 구호만 가득했던 전 정부의 농정에 비해 기대가 크다.

농지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엄격한 지침을 제시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행정력과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배정해야 한다.

새 정부의 농지투기 예방 의지, 농지 보전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의지 확인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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