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 이찬우 기자
▲ 제주국제공항. ⓒ 이찬우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5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는 213건으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 시점인 지난 4월에는 60건이 접수돼 전월 대비 2배가 증가했다. 휴가철이 다가오며 소비자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펜데믹에 따라 여객 노선이 축소 운항되고 여행업계인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의 항공 운항 취소·지연은 주로 항공기 안전 문제·기상 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정기 노선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대체 노선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항공 운항 취소 시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한국소비자원
▲ 2022년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한국소비자원

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르며 항공권 계약 시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 시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의 인력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항공권 관련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고지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항공편 운항 취소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하지 않아 소비자가 여행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 등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여객기 공급 등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행 2~3주 전 운항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방문 국가의 코로나19 정책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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