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뒤집고 코웨이 손 들어 줘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 코웨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7년 만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에 따르면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코웨이는 즉시 항소했다.

그 결과 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코웨이 제품은 청호나이스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해선·서장원 대표는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