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이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앞으로 공무원이 국민 개인정보를 단 한 번이라도 유출하거나 부정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겨준 개인정보로 집을 알아내 옛 여자친구 가족들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사회복무요원이 빼낸 개인정보가 악용된 N번방 사건 등 공공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응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개인정보 유출·부정이용 등의 비위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 3만6000건에서 지난해 22개 기관 21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처벌이 약해 지속적인 범행 유인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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