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기아·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6개 차종 1만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제작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 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르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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