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 ⓒ 도쿄전력
▲ 도쿄전력 원자력발전소. ⓒ 도쿄전력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해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회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도쿄전력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이었던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5명에게 13조3210억엔(127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쿄전력 주주 48명은 경영진이 거대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예견했음에도 대책을 미룬 것이 사고 원인이라며 경영진 5명에게 22조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3월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침수됐다.

원전이 전원을 상실하며 노심 요융과 수소 폭발 사고를 일으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재판에서는 국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02년 공표한 장기평가의 신뢰성과 거대 해일이 원전을 덮칠 가능성을 경영진이 인식했는지, 적절한 대책을 취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경영진 측은 "장기평가 신뢰성은 낮았으며 거대 쓰나미에 따른 피해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에게 원자력 사업자로서 요구되는 안전 의식과 책임감이 근본적으로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하며 주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전 사고를 둘러싸고 경영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배상금도 일본 민사 재판 역대 최대 규모다.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도쿄지검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들은 검찰 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상 강제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됐다.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2019년 9월 무죄판결을 내렸고 검찰을 대신해 지정 변호사가 항소했다. 내년 1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도쿄지방재판소 관계자는 "거대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한데다 원전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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