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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이번 점검의 날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고위험사업장 1800여곳을 선정해 그 가운데 500여곳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에 따라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명을 동원해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개선하는 활동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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