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공기관 비위면직자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권익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1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4명, 지방자치단체가 8명, 공직유관단체 4명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중 12명이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었다. 면직 전 직급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6급이 7명, 7급 이하가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 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져 최근 3년간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자가 162명 발생하는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등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전안내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