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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해외여행 후 PCR 검사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앞으로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4일부터 검역정보 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자체 보건소는 Q-code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해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안내하기로 했다.

기존에 Q-code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오는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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