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성북구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가 한산하다. ⓒ 세이프타임즈 DB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재원 상황과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을 받으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5~6000원으로 약 처방을 받는다면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때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지불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안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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