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카카오톡 앱의 업데이트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면담 자리를 만든다.

7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미준수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지난달 1일부터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따르지 않고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플러스에 아웃링크를 삽입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웹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에 나섰다.

카카오는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설치파일(APK) 형태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다.

양측이 갈등을 외부에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글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 지난해 9월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갑)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카오 부사장과 구글코리아 임원은 방통위 관계자를 만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 중단 사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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