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광고·판촉비를 떠넘기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본부가 광고·판촉비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6일 밝혔다.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전동의의무 위반 시 가맹본부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피해 가맹점 사업자 수가 많을수록 과징금이 커지는 구조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과 동시에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도 정비·구체화 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며 위반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기준 또한 구체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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