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남성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한 남성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부산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기준은 주차구역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구역이 100면 이상이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1기 이상 설치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등에도 급속 충전기 설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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