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뉴인 스키드로더 HL390. ⓒ 현대제뉴인
▲ 현대제뉴인 스키드로더 HL390. ⓒ 현대제뉴인

국토교통부는 현대제뉴인·인승이 제작·판매한 스키드로더 12종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형 중장비의 일종인 스키드로더는 집게나 버킷을 이용해 토사와 골재 등을 운반하는 장비로 축산 농가·창고 등 좁은 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다.

이들 스키드로더의 최고속도 향상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건설기계 성능에 맞게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각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엔진오일·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형식 정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돼 리콜에 들어간다.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 미흡으로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리콜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계·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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