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는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해고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 포스코

포스코는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연루 직원 4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가해 직원 4명 가운데 2명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경고·감봉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면직(해고)이나 정직 등은 중징계로 통하지만 감봉·경고·주의 등은 경징계로 분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중징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편 포스코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임원은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 소장·부소장 등이다.

포스코는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발표했지만 김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경고 처분에 그쳤고 나머지 5명은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해 관련 임직원에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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