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의원실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면 현장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마트폰 중계에 차이가 있어 제대로 즐기기 힘들어요."

이처럼 장애인의 직접적인 체육 활동을 넘어 스포츠 관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외부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장을 방문해 야구, 축구 등 스포츠를 관람하는 장애인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람객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람 기회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법률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 보장에 대한 노력이 규정돼 있지만 스포츠 관람권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정부나 스포츠계의 관심과 대책도 미흡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때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 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이 시책 마련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문화, 체육,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노력에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추가했다.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활동 때 참여 시책 강구 조문에 향유를 추가하는 데 이어 스포츠 사업자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라디오 방송이 사라지고 스마트폰 스트리밍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중계 서비스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관람할 수 있기를 바라며 화면해설까지 아니더라도 지연 없는 중계 서비스만이라도 원한다는 장애인 관람객들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의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과 향유권 보장을 위한 규정은 미비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 관람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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