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4곳 적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 ⓒ 대전시

대전시는 염소고기와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특별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A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B업소 역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표기했다.

C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

D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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