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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 대한항공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국제항공 운행이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불공정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을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IATA는 120개국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 단체로 세계 항공 운송량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항공사로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속해있다.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상에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모든 수수료·기타 보수는 항공사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돼 있어 항공사에게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권한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2010년 대한항공부터 다수 국내·외 항공사들은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이를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판단,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계약의 일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 IATA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정권고가 있은 후에도 IATA는 해당 조항을 시정하지 않자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

IATA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의 의견이 반영,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의 판매 대리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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