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등 주차행위 신고 영상매체 촬영 예시. ⓒ 서울시
▲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등 주차행위 신고 영상매체 촬영 예시. ⓒ 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오는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다음달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오는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 28일부터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다.

시에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76%로 가장 많았다.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 발생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영차고지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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