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 ⓒ 김소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293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진행한 점검은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보쌈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오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 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 1곳 등이다.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63건은 적합했지만,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이 초과돼 해당제품은 폐기조치하고 해당업소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4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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