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손해배상 기준시간 설정 약관법상 '무효'

▲ KT 인터넷망 오류로 한 회사 사무실이 업무 장애를 겪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KT 인터넷망 오류로 한 회사 사무실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4일 주요 통신사의 손해배상 기준을 강화한 이용약관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으로 유·무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던 KT 통신대란에도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등 통신사 이용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였다.

하지만 통신피해가 일정 시간 연속돼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KT 통신대란' 이후 약관상 통신피해 구제방안이 미흡한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통신피해가 일정 시간 연속돼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하지 않아 근본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방통위의 약관 개정안이 여전히 통신기업의 이익 보호에 치중된 것이라 볼 수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통신소비자 권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도 청구했다. 연속 3시간이든 2시간이든, 통신피해에 대한 기준시간을 설정한 해당 조항은 무효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경우로 면책조항 금지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이용약관 조항 중 소비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을 보면 통신사에 통지한 시간이나 통신사에서 인지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시간 등을 계산한다. 이는 결국 실제 피해가 어떠하든 통신문제를 알게 된 이후의 피해만 배상을 약속하겠다는 의미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 금액을 배상해준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이용 요금에 대한 형식적인 반환일 뿐 발생한 피해의 실질적 배상이 아니다.

따라서 기존 약관 조항은 실제 손해액의 입증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손해액이 입증될 때는 그것을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약관은 통신서비스의 빠른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뒤늦게야 숫자놀음을 하며 구색을 갖춰왔고 개정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은 계약 때 약속할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19건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12건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에 적용받지 않았고 지난해 통신대란 때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면피용 자체 보상안만 내놓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개정된 약관으로도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며 "통신사만의 권리가 아닌 소비자의 권리도 충실히 담아낸 이용약관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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