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목이 좋아 장사 잘 돼 매출 걱정 안해도 됩니다.' 

디저트 프랜차이즈 Y사는 이처럼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수익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Y사의 예상 매출을 허위로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파악한 불공정 거래로 실제와 다른 저조한 매출 피해를 입은 점포가 무려 200여곳에 달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주는 피해사실 조차 알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프랜차이즈 갑을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맹거래때 본사가 허위·과장 예상 매출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처분을 받으면 가맹점주에게 구체적 사유를 알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사업법'을 어겨 공정위 처분을 받으면 구체적 사유와 내용을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넣었다.

처분사실의 근거가 되는 사건에 대해 피해 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본사가 직접 안내토록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입은 모든 점주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원식 의원은 "허위 사실로 가맹 계약을 맺고도 피해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가맹점이 여전히 많다"며 "점주들은 본사에 많은 계약금을 내고도 허위 예상매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속인 가맹본부가 가게 개설 비용 뿐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등 영업 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과장 예상매출 가맹계약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 계약 관행이기에 피해자의 피해보상청구 권리를 반드시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시작으로 본사와 가맹점, 원청과 하도급 등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공정경제 의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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