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이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이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노동자들에게 집단 독성간염을 유발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기소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창원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기소된 사례는 처음이다.

이 업체는 지난 1~2월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세척제 성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노동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을 발병케한 혐의가 인정됐다.

화학물질을 취급·관리하며 제대로 된 국소 배기장치가 없었고, 방독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김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도 노동자 13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증상을 보였다.

김해 업체 대표 B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돼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성능이 저하된 국소 배기장치를 방치해 노동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가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부품 제조업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 기재해 유해 화학물질 클로로폼이 섞인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C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하고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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