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는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구리시는 2022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경기 구리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저감 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조기폐차 지원 550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7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1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5대 등 646대를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3.5톤 미만 차량 중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고차 1~2등급을 포함해 신차 구입 시 5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차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입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가 아닌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지난해와 동일하게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차 구입 시 30%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조기폐차 적극 유도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차량구매 시 별도 신청을 통해 선착순 100대에 한해 보상금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 13부터 소상공인의 경우 대한LPG협회에서 선착순 300대에 한해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의 경우 저감장치 금액의 90%와 클리닝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으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구리시 환경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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