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 송정농원 화훼 재배시설. ⓒ 세이프타임즈 DB
▲ 울산 북구 송정농원 화훼 재배시설. ⓒ 세이프타임즈 DB

화훼농장 현장실습을 갔던 대학생이 실습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대학생 A씨(20)가 비료 배합 기계에 거름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 안쪽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농수산대 화훼학과 재학생 A씨는 필수 교과과정인 현장실습 이수를 위해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화정동 한 화훼농장에서 일을 시작해 지난 20일 실습 종료 불과 열흘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 측이 현장교수로 임명한 농장주 지시에 따라 일을 했는데 실습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임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은 자신을 한농대 재학생이라 소개하며 "농장들이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 임금도 보장하지 않고 실습생을 사실상 근로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교에서 보낸 현장실습생으로 근로자법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표준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농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조치 미흡 여부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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