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에서 생산돼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된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기 광주시에서 생산돼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된 시금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통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대상은 감자,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34개 품목 180건이다.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 중금속 3종, 곰팡이독소 5종 등이다.

검사 결과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터부포스'가 기준치인 0.05㎎/㎏을  초과한 0.21㎎/㎏이 검출됐다.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터부포스는 나방,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고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2회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고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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