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권익위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 권익위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 권익위
▲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 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관리가 강화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청이 제기된 지점의 작동신호기 점검 조치와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 현황·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장소를 발굴하도록 경찰청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란 보행자 스스로 버튼을 눌러 보행 신호를 요청하는 장치로 보행자 수가 적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보행자가 횡단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횡단보도 보행자 작동신호기는 올해 1분기 기준 3400여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지점의 작동신호기는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 시 교통 신호에 영향을 미쳐 경찰청이 작동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설치돼 있으나 사용이 불가능한 신호기'는 유지보수·작동정지 등의 안내문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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