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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김소연 기자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취득세 감면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가격이나 연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행안부는 발표 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게도 법 개정 이후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 국민 누구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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