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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축사 등 환경시설에서 악취·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 감찰에 나선다. ⓒ 김소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4주간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축사와 음식물 공장 등 환경시설에서 악취·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집중 감찰에 나선다.

그동안 관계부처는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환경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지만 개별 사업장의 악취 통제가 쉽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독성 가스시설 등의 경우 노후와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자와 사용자의 운영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 감찰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관리실태 △악취기술진단·악취검사 전문기관 검사 업무실태 △무허가 배출시설, 폐수 무단방류,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고의성이 있는 악취·유독물 배출시설, 검사기관의 검사 부실 사례, 악취 저감 방안 미준수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해당 기관을 통해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감찰 결과는 소관 기관에 전파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황범순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지자체·악취배출시설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이 감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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