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업자 등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구의 한 수산물가게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김소연 기자

전자 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필리핀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산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이 진행됨에 따라 수산물 수입 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 위생증명서로 대체하게 되면 수입 신고가 간편해짐은 물론 수출위생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호주산 식육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처음 적용됐고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된 것이다.

식약처는 위생증명서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향후 전자 위생증명서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축·수산물의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수입업자 등은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입신고서에 수출 위생증명서 번호를 입력하면 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입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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