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2천원, 유튜브채널 스태프 ⓒ 세이프타임즈
▲  유튜브 채널의 영상편집 등을 맡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스태프를 프리랜서로 간주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생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의 영상편집 등을 맡는 스태프들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A 유튜브 채널의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위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태프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각각 다르지만, 노동시간과 급여 정도를 고려하면 시급이 2000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갑질 이라니. 유튜브 채널명이 궁금해 지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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