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인 A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지만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A씨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해당 근로감독관은 "A씨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혼자 4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A씨가 처음 제기했던 진정사건은 처리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과 9개월 후 A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두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소사건은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의 진정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점, A씨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점이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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